제1조 - 정의
본 일반 이용약관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MANUKA NEW ZEALAND B.V.: 웹사이트, 주문 확인서 및/또는 계약서에서 본 약관을 언급하는 개인 유한회사(이하 “마누카 뉴질랜드”라 함)를 의미합니다.
- 고객: 고객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계정을 위한 것인지 또는 고객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과정에서 마누카 뉴질랜드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마누카 뉴질랜드가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약관은 B2B(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되며 지침 2011/83/EU의 의미 내에서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품 또는 제품: 해당되는 경우 추가 작업 또는 서비스(예: 조언 또는 안내)를 포함하여 오퍼, 주문 확인서 또는 계약서에 설명된 상품.
- 서면: 서면 증거를 제공하는 편지,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조 - 적용 대상
2.1 본 일반 이용약관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모든 제안, 주문 확인 및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성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모든 배송에도 적용됩니다.
2.2 편차는 마누카 뉴질랜드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해당 특정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3 법원에 의해 조항이 불합리하게 부담스럽거나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불합리하게 부담스럽지 않고 원래의 의도를 반영하는 조항으로 전환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일반 (구매) 조건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거부됩니다.
제3조 - 오퍼
3.1 모든 혜택은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으며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제안일로부터 7일입니다.
3.2 고객의 각 주문은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마누카 뉴질랜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마누카 뉴질랜드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주문이 암묵적으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3 오퍼는 현재 가격 및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락 전에 변경될 경우, 마누카 뉴질랜드는 오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계약
4.1 계약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서면 또는 전자적 승낙/확인 후에만 체결됩니다.
4.2 직원 또는 대리인의 구두 약속을 포함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은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마누카 뉴질랜드를 구속합니다.
4.3 오퍼/확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보이스가 확인으로 간주됩니다.
4.4 모든 계약은 고객의 신용도를 조건으로 합니다.
4.5 마누카 뉴질랜드는 성능을 위해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시 중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6 고객이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마누카 뉴질랜드는 계약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4.7 고객의 지연으로 인해 원래의 이행이 불합리하게 되면 마누카 뉴질랜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8 마누카 뉴질랜드는 이유 없이 주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가격, 배송 날짜 또는 조건의 변경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4.10 해지 시 모든 청구는 즉시 기한이 만료됩니다.
4.11 고객은 서면 동의 없이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4.12 마누카 뉴질랜드는 언제든지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가격
5.1 모든 가격은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세금, 포장 및 운송비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5.2 합의된 가격은 배송 전에 비용 요소(원자재, 임금, 통화, 운송)가 변경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5.3 법적 의무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인해 고정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5.4 가격 인상이 10%(10%)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배송된 상품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비용으로 반환해야 하며, 마누카 뉴질랜드가 상품을 수거할 때까지 위험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5 운송/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 배송 및 배송 시간
6.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배송은 인코텀즈 2020에 따라 “인도조건부인도조건(EXW)”으로 이루어집니다.
6.2 고객은 배송 즉시 상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상품이 제공되면 위험이 전달됩니다.
6.3 눈에 보이는 결함은 배송 즉시 동봉된 서류에 기재하고 늦어도 배송 후 24시간 이내에 마누카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고객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6.4 마누카 뉴질랜드는 부품으로 배송하고 별도로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6.5 배송 시간은 대략적인 것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6.6 지연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7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불이행을 통지한 후, 고객은 지연이 마누카 뉴질랜드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7 고객이 배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마누카 뉴질랜드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송장 금액의 15%(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단, 손해에 대한 마누카 뉴질랜드의 전액 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6.8 법적 의무로 인한 포장재 반환 또는 파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6.9 제품 리콜의 경우 고객은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제7조 -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테러, 파업, 전염병/전염병, 정부 조치, 화재, 홍수, 공급업체 부족, 운송, 물류 또는 IT 시스템 중단, 원자재 부족 및 기타 마누카뉴질랜드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8조 - 책임
8.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누카 뉴질랜드는 배송된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2 마누카 뉴질랜드는 배송된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고객은 배송된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제삼자의 청구에 대해 마누카 뉴질랜드를 면책합니다.
8.4 마누카 뉴질랜드의 책임은 모든 경우에 손해와 관련된 배송의 송장 금액으로 제한되며, 건당 최대 250유로(€250)로 제한됩니다.
8.5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8.6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기 또는 지침 85/374/EEC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포함하여 의무적인 유럽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 불만 사항
9.1 눈에 보이는 결함은 배송 후 7일 이내에 마누카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9.2 숨겨진 결함은 배송 후 2개월 이내에, 어떤 경우에도 발견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9.3 본 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배송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4 불만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마누카 뉴질랜드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제품을 교체하거나 누락된 제품을 배송하거나 송장 금액을 (부분적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9.5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고객의 결제 의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9.6 반품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반품에 따른 위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0조 - 보증
보증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부적절한 사용, 잘못된 보관, 무단 개조 또는 외부 영향의 경우에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판매 후의 유통기한이나 고객 또는 제3자의 주장, 진술 또는 약속에 대해서는 마누카 뉴질랜드의 공식 제품 정보 외에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1조 - 결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결제는 공제 또는 상계 없이 상품이 배송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금 상환에 합의한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4일의 결제 기간이 적용됩니다. 연체 시 고객은 네덜란드 민법 제6조 119a항에 따라 법정 상업적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누카 뉴질랜드의 모든 청구는 즉시 지불해야 하며 고객의 파산, 청산, 부착, 사망 또는 미지급 시 마누카 뉴질랜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지불 불이행 시 미지급 금액의 최소 60유로(€60) 또는 미지급 금액의 15%(15%)를 상환할 수 있는 마누카 뉴질랜드의 사법 외 추심 비용 상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제12조 - 이자 및 비용
기본 이자: 만기일로부터 법정 상업 이자. 수금 비용: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보이스 최소 15%, 최소 €60.
제13조 - 면책
고객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3자 청구에 대해 마누카 뉴질랜드를 면책합니다.
제14조 - 소유권 보유
14.1 배송된 모든 상품은 고객이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결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마누카 뉴질랜드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14.2 소유권 보유는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마누카 뉴질랜드가 고객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모든 청구권으로 확장됩니다.
14.3 마누카 뉴질랜드가 배송한 상품이 재판매, 가공 또는 결합되는 경우, 네덜란드 민법 제3조 92항에 따라 소유권 보유는 새로 형성된 상품과 고객이 그러한 재판매를 통해 얻은 청구권까지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러한 향후 클레임을 사전에 마누카 뉴질랜드에 양도하며, 마누카 뉴질랜드는 이러한 양도를 수락합니다.
14.4 고객은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마누카 뉴질랜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양도, 질권 설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5 미결제 또는 (임박한) 파산의 경우, 마누카 뉴질랜드는 상품을 재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해당 목적을 위해 상품이 위치한 구내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 준거법 및 관할권
네덜란드 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비엔나협약)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모든 분쟁은 법률의 강제 조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관할 법원에 독점적으로 제기됩니다.
제16조 - 일반 조항
본 약관은 2025년 1월 25일에 채택되어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에 제출되었습니다. 항상 가장 최근에 제출된 버전이 적용됩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네덜란드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제17조 - 기밀 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기간 동안과 계약 종료 후 최소 5년 동안 알게 된 모든 기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밀 유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수신 당사자에게 명백히 알려진 정보인 경우;
- 제3자가 수신 당사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정보인 경우;
- 수신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침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일반적으로 액세스 가능하거나 공개되었습니다;
-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 지적 재산권
모든 지적재산권(제품, 포장, 상표, 텍스트, 디자인, 레시피 등)은 마누카 뉴질랜드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고객은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사용/재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만 보유합니다. 권리 고지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마누카 뉴질랜드는 GDPR에 따라 고객 연락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계약 이행, 커뮤니케이션, 법적 의무 및 상업적 커뮤니케이션(허용되는 경우)을 위해 처리됩니다. 고객은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데이터 주체는 액세스, 수정, 삭제, 제한, 이동성 및 감독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anukanewzealand.com/privacy/.
고객이 마누카 뉴질랜드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GDPR 준수 및 프로세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 수출 통제 및 제재 규정 준수
20.1 고객은 유럽연합, 유엔, 미국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해당 수출 통제법, 무역 제한, 금수 조치 및 제재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 고객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판매, 배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0.3 마누카 뉴질랜드는 본 조의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 및 규정 준수
21.1 고객은 뇌물 수수 금지, 부패 방지, 자금 세탁 방지 및 공정 경쟁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21.2 고객은 마누카 뉴질랜드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1.3 마누카 뉴질랜드는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22조 - 제품 적합성 및 규제 책임
22.1 마누카 뉴질랜드는 제품이 EU 시장에 처음 출시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제1169/2011호 및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주장에 관한 규정(EC) 제1924/2006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EU 식품법 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합니다.
22.2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보장하지 않는 한, 고객은 라벨링, 소비자 정보, 부가가치세 의무, 영양 및 건강 주장, 식품 안전 요건(일반 식품법, 규정 (EC) 제178/2002호 포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의 재판매, 마케팅,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관할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할 책임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22.3 고객은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3자 청구 및/또는 규제 집행 조치로부터 마누카뉴질랜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23조 - 보험 가입 의무
23.1 고객은 계약 기간 내내 EU 지침 85/374/EEC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업 및 제품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마누카 뉴질랜드의 요청 시 해당 보험의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23.2 충분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누카 뉴질랜드는 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 통지, 생존 및 기타 사항
24.1 본 약관에 따른 모든 공식 통지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등기우편, 공인 택배 또는 계약에 명시된 주소로 수취가 확인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24.2 기밀 유지, 지적 재산권, 면책, 책임 제한, 소유권 유지, 보험 의무, 수출 및 제재 준수에 관한 조항과 그 성격상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조항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24.3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은 원래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